[1보] 낙동강변 살인 사건 31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입력2021.02.04 10:23 수정2021.02.04 10: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낙동강변 살인 사건 31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ljm703@yna.co.kr/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단독] 부동산 대책 또 유출…인터넷 카페·SNS서 공유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1시간 전부터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 보도자료가 그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r... 2 [팩트체크] 조두순 복지급여 중단 또는 감액 가능? 안산시 조두순 부부에 복지급여 지급 결정…월 120만원 수준 예상 자격 갖춰 현행법상 지급 막을 방법 없어…'압류해 피해자에 지급'도 불가능 120만원은 최저액…심사결과 더 늘어날수는 있어도 감액은 불가능 지난해 1... 3 동두천 피혁 염색 공장서 불…8천400만원 피해 4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피혁 염색 공장에서 불이나 약 2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불은 건물 1개 동과 피혁 압축기, 코팅기 등을 태워 8천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