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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 일사천리…헌재, 임성근 탄핵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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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방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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