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오토바이 몰던 20대 충돌사고로 숨져…운전자는 구속
배달원 죽음 부른 뺑소니…무면허 지인에게 운전 맡긴 동승자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배달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뺑소니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 당일 무면허 상태인 지인에게 운전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B(32)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만난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K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B씨에게 차 열쇠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오토바이 배달원 C(27)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던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 열쇠를 주고받은 과정에 대해 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무면허 운전 교사나, 뺑소니 방조 여부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