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안 따라" vs 하림 "서울시, 국가계획 무시"
서울시-하림,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 놓고 갈등 격화(종합)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을 놓고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하림그룹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하림 측이 소송 검토와 감사원 감사 청구로 압박에 나서자 서울시가 이를 반박했고 하림은 곧장 재반격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일 브리핑을 열어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림은 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하림 측은 '도시계획국 브리핑에 따른 입장문'을 내 "도시계획국은 양재 부지가 시범단지로 선정된 후에도 국가계획에 반해 R&D단지로 조성하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관련 법령, 국가계획, 정부 지침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림은 이어 도시계획국이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문 공개하는 한편, 자치구(서초구)가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직권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 한다며 "속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측의 충돌은 용적률과 층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이어서 최대 800%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지 않는 `지구 중심'으로 분류해 400%까지만 허용하려는 곳이다.

이 국장은 "하림은 용적률 800%, 층수 70층을 요구했는데 지구 중심에서는 50층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용적률은 400% 이하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은 유통업무설비라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하려던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 이 국장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하림 측은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물류단지 개발지침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한 의향서를 제출했을 따름"이라며 "용적률은 서울시장이 위원장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이 정한 투자 장려 인센티브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화물터미널 부지는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의 자회사 엔바이콘이 2016년 5월 26일 4천525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 일대에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추진했는데 서울시와 하림의 뜻이 맞지 않아 지연됐다.

정부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중재해 내년(2021년)에 착공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림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중이다.

하림 관련 주주 등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