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TF "인터넷 가짜뉴스 차단"…징벌적손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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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당에 따르면 노웅래 최고위원이 이끄는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형법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는 포털콘텐츠 댓글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댓글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심의 진행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TF 관계자는 "언론 규제가 아닌,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처벌하는 데에 방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중재위를 통해 '블라인드'(열람차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때는 원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의 시간·분량을 반영하고,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형법상 '출판물(신문·잡지·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텔레비전을 포함한 기타 방송을 추가하는 것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2월 임시국회 내 통과 의지를 밝힌 바 있다.
TF 관계자는 "의원들이 발의해둔 법안들을 토대로 소관 상임위별 법안소위 논의를 시작, 신속히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