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협의 불발…중구, 수용재결 신청 방침
울산태화시장 일대 배수터널 사업 주민 재산권 문제로 난항
홍수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울산 태화·우정시장 일대 피해 재발 방지 사업이 주민 재산권 문제로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울산시 중구는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고지 배수터널 공사와 관련해 이달 중 울산시 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토지 보상과 관련해 당사자 양측이 협의하지 못할 경우 수용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인용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다.

수용재결 대상은 고지 배수터널이 설치될 길이 260m 구간 중 인접 아파트와 주택이 일부 소유권을 가진 길이 60m, 양쪽 폭 각각 1∼2m 구간이다.

고지 배수터널은 지하 30m 깊이에 높이 4m, 너비 4m 규모로 설치된다.

폭우 시 혁신도시와 함월산 등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저지대인 태화·우정시장으로 보내지 않고 곧바로 태화강으로 흘러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도로를 따라 설치되지만, 일부가 인근 아파트와 주택 부지와 겹치면서 주민 재산권(지하권) 보상 문제가 발생했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감정평가를 거쳐 총 5천만원가량을 주민(총 120가구 정도) 측에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민들은 가구당 보상비가 수십만원 수준인데다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주택 균열, 소음 발생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공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지하 30m에 존재하는 토지 소유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상금액이 적다"며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보상금을 공탁해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중구는 재해 방지를 위해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수용재결 결과가 나오고 주민 재협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배수펌프장 설치 문제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배수장설치 부지 소유주인 GS리테일 측이 중구가 영업권을 침해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매매 협의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GS리테일 측 승소를 판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중구 측 승소 판결을 했고 확정돼, 현재 해당 부지에 있는 GS수퍼마켓 태화점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다.

50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말 완공이 목표였으나 부지 소송 등으로 지연돼 내년 12월로 준공이 연기됐다.

이번에 다시 주민 재산권 보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태화·우정시장 일대는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때 울산에 시간당 최대 139㎜ 비가 내리면서 300여 개 점포와 노점이 대부분 물에 잠겼고, 사망자도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