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남성 2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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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시며 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린 남성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지역 한 아파트 공원에서 이웃인 B씨와 C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아내가 남성인 B씨, C씨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귀가하라고 했으나 아내가 거부하고, B와 C씨가 신체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됐다.
A씨는 일단 자리를 떠났으나 3시간가량이 지난 후에도 아내가 B씨 등과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모욕감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지역 한 아파트 공원에서 이웃인 B씨와 C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아내가 남성인 B씨, C씨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귀가하라고 했으나 아내가 거부하고, B와 C씨가 신체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됐다.
A씨는 일단 자리를 떠났으나 3시간가량이 지난 후에도 아내가 B씨 등과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모욕감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