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명절 전 시민·상인에 생활안정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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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127억원 지원
광주시는 설 명절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시민과 상인에게 127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지난해 연말부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12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3만1천500여가구에 각각 2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2020.12.24∼2021.1.31)가 내려진 유흥업소 1천192곳에는 150만원씩을 지원한다.
종교시설 2천100곳에 방역 물품 구매비로 30만원씩을 지원한다.
다만 신천지예수교, TCS 국제학교 관련 교회, 안디옥 교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세버스 운송업체 25곳에 150만원씩, 운수 종사자 1인당 50만원, 어린이집 통학 버스 기사 150명과 법인 택시 기사 2천7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활동가 2천여명에게 30만원씩, 문화예술 공연·행사 관련 업체도 100만원씩이 지원된다.
공공 체육시설 운영 중단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비정규직에게 150만원씩, 108개 실내 집단운동 체육시설은 100만원씩, 20개 풋살장은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여행업체 434곳에는 각각 150만원, 돌잔치 전문 업소에는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년간 11차례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 103만5천여명에게 2천289억원을 지원했다.
보증금액까지 더하면 지원 규모는 8천860억원이다.
이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집합금지나 비대면 전환으로 피해가 큰 분야와 취약계층을 5개 구청과 지원하기로 했다"며 "민생안정 대책이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지난해 연말부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12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3만1천500여가구에 각각 2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2020.12.24∼2021.1.31)가 내려진 유흥업소 1천192곳에는 150만원씩을 지원한다.
종교시설 2천100곳에 방역 물품 구매비로 30만원씩을 지원한다.
다만 신천지예수교, TCS 국제학교 관련 교회, 안디옥 교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세버스 운송업체 25곳에 150만원씩, 운수 종사자 1인당 50만원, 어린이집 통학 버스 기사 150명과 법인 택시 기사 2천7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활동가 2천여명에게 30만원씩, 문화예술 공연·행사 관련 업체도 100만원씩이 지원된다.
공공 체육시설 운영 중단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비정규직에게 150만원씩, 108개 실내 집단운동 체육시설은 100만원씩, 20개 풋살장은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여행업체 434곳에는 각각 150만원, 돌잔치 전문 업소에는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년간 11차례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 103만5천여명에게 2천289억원을 지원했다.
보증금액까지 더하면 지원 규모는 8천860억원이다.
이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집합금지나 비대면 전환으로 피해가 큰 분야와 취약계층을 5개 구청과 지원하기로 했다"며 "민생안정 대책이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