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경찰 이어 검사도 배상판결에 항소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당시 진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던 전직 검사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 김모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와 함께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경찰관 이모씨도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 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고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씨는 당시 이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나중에 진범으로 드러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씨와 가족은 이후 국가와 이씨·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 최씨 어머니와 동생에게 3억원 등 총 16억원을 지급하고, 이씨와 김씨가 전체 배상금 중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