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억류한 한국 선원들이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라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이란 한국대사관과 주한 이란대사관도 선원들의 석방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한국케미호와 선장은 이란 현지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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