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별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17일 구속된 지 202일 만인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할 전망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철회했다.
이후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 전 기자를 고소했으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만큼 이 전 기자가 청구한 보석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보석을 청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