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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승하차 확인후 출발'…정부, 버스 안전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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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관계기관 회의 개최…'버스 문 끼임 사고' 예방대책 논의
    경기도, 안전등급 하위 버스업체 노선 신설·증차 제한키로
    '승객 승하차 확인후 출발'…정부, 버스 안전실태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버스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1일 17개 시도, 버스 업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영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버스 승객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파주에서는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뒷문에 옷이 끼이는 바람에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및 버스 업계와 이번 사고의 경위 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버스 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을 점검했다.

    17개 시·도는 승하차 센서 등 버스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문제가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벌칙) 부여와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버스업체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 제도를 도입해 안전등급 하위 업체의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제한하고, 중대사고 유발 업체의 경우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을 50%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대전은 자체 운송사업자 평가항목에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 건수, 해당 업체의 사고관리 사항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버스업계도 지자체의 차량 안전장치 작동상태 일제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정 배차간격 유지 등 자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승객 승하차 확인 후 출발'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3월 중 지자체 등과 함께 차량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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