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문단 "다수 전문가 65세 이상 접종 허용 의견"
의협 회장 "식약처 접종 가능 결정에도 자제 권고할 것"
'고령층 무용론'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문가 자문단 다수가 고령층도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이에 반하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의협 회장 "고령자 효능 입증 안돼…화이자·모더나 접종해야"
최대집 의협 회장은 1일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여러 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대한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토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18세에서 64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해야 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 나온 백신중 효과가 확실하고 가장 높게 입증된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만약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가능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는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스1
이날 식약처는 다수 전문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다수 전문가가 △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 △ 백신 투여 후 면역반응이 성인과 유사한 점 △ 안전성 프로파일이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소수 전문가는 임상 등 추가 결과 확인 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위험군인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항체가 65세 미만의 성인에 비해 낮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들은 면역원성 반응과 예방효과와의 상관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오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한 '파크골프교실' 강좌를 개설하고, 오후에는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파크골프교실'은 파크골프가 처음인 어르신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개인의 파크골프 경험 여부에 따라 입문반 2강좌, 기초반 1강좌가 개설된다.강좌 수강 신청 및 오후 자율 이용 예약은 모두 매봉시니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하던 노후 경로당을 새롭게 정비해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래 시범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의 어르신이 다녀갔다.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타 기관의 벤치마킹 열기도 뜨겁다. 서울시, 성남시 등 8개 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도 했다.강남구 또한 올해 안에 관내 경로당 2곳에 파크골프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을 위해 전문 강습프로그램과 자율 이용 시간 모두 무료로 운영해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목록에는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송치된 133명 중 4급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배임 금액이 3억100만원, 횡령금은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남도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아 2023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 파악을 위해 전남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주 송치를 끝으로 관련자 신병 처리를 마쳤다.한편,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도는 공직자 50여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현재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또 다른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