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자금 3억 야금야금 빼돌려 쓴 관리과장 징역 3년 6개월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근무하는 병원 자금을 몰래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 한 병원 관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료비와 운영비 등 약 3억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이렇게 챙긴 돈은 인터넷 쇼핑과 자동차 렌트 등 생활비로 썼다.

이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을 훔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