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고교 입시에서 (실수로) 일반고를 이중지원한 학생을 규정에 따라 불합격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고입 이중지원 불합격 구제방법 없어"
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고교 입시에서 일반고를 이중지원해 불합격된 중3 학생의 학부모가 지난달 5일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올린 글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이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도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본인이 (이중 지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청주의 한 중3 학생은 담임교사의 착각으로 일반고인 충남 공주의 한일고와 청주지역 일반고에 원서를 동시에 제출해 양 지역 학교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이 학생의 학부모는 고교 입시를 관리하는 충북 고입정보시스템이 사전에 이런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고교 입시에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일반고는 동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반고 간에는 동시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불합격된다.

충북교육 청원광장과 관련, 교육감 명의의 답변은 지난해 7월 '양업고 주변 유해시설 및 축사로부터 학습권 보장'에 대한 답변 이후 7개월 만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청원광장에 오른 글 가운데 30일간 공감 인원 500명 이상은 교육감, 300명 이상은 해당 부서가 답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