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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5월말까지 구성…한달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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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규모 "최소 100명 필요"…행안부, 24명 안팎 구상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5월말까지 구성…한달 시범운영
    경기도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를 오는 5월 말까지 구성하고 한 달여 간 자치경찰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4일 자치경찰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이달 초 행정안전부의 자치경찰제 사무국 기준인력 지침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사무국 인력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도가 원하는 사무국 규모는 최소 100명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 지자체에 2개 경찰청을 두고 있고, 관할 인구도 가장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2개과 24명 안팎 규모로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사무국 인력 검토와 별개로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현장에 배치할 자치경찰의 적정 인력 산출도 이달 초 요청한 상태다.

    현재 경기남부·북부 2개 경찰청은 2만4천여명(남부 1만7천여명)의 경찰 인력을 두고 있다.

    도는 늦어도 4월 말까지 자치법규 제·개정을 마치고 5월 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 뒤 한 달여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법을 보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국장 겸임)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이 자치경찰 사무국을 남부청과 북부청에 한곳씩 두고 사무국 정원을 190명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놨는데 현행 규정상 사무국은 2곳에 둘 수 없다"며 "경기연구원 제안은 장기적인 운영방안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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