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업금지·제한 2만8천개 업소 100만∼200만원씩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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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설 전까지 1차 지급…소상공인 범위 초과해도 지원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영업이 금지돼온 단란주점 257곳을 비롯해 유흥주점 242곳, 콜라텍 8곳, 홀덤펍 19곳, 파티룸 16곳 등 543개 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을 제한받아온 식당·카페 1만9천605곳과 학원교습소 4천170곳, 실내체육시설 2천141곳, 노래연습장 1천212곳, 숙박시설 750곳, 직접판매 홍보관 83곳, 실내스탠딩공연장 1곳 등 2만7천962개 업소에는 100만원씩을 준다.
시는 과거 지원금 지급 때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오는 5일부터 설 전까지 1차 지급하고, 빠진 업소 등에 대해서는 설 연휴 후 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업소도 포함하고, 복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업소별로 지급된다.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허태정 시장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골목 경제를 살리려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예산을 담당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지방정부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이 열악해 쉬운 일은 아닌 만큼 정부가 보편적 지원에 대한 방책을 세우고 지자체가 결합해서 함께 가는 방식이 맞다고 보고 정부에 지속해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영업이 금지돼온 단란주점 257곳을 비롯해 유흥주점 242곳, 콜라텍 8곳, 홀덤펍 19곳, 파티룸 16곳 등 543개 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을 제한받아온 식당·카페 1만9천605곳과 학원교습소 4천170곳, 실내체육시설 2천141곳, 노래연습장 1천212곳, 숙박시설 750곳, 직접판매 홍보관 83곳, 실내스탠딩공연장 1곳 등 2만7천962개 업소에는 100만원씩을 준다.
시는 과거 지원금 지급 때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오는 5일부터 설 전까지 1차 지급하고, 빠진 업소 등에 대해서는 설 연휴 후 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업소도 포함하고, 복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업소별로 지급된다.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허태정 시장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골목 경제를 살리려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예산을 담당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지방정부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이 열악해 쉬운 일은 아닌 만큼 정부가 보편적 지원에 대한 방책을 세우고 지자체가 결합해서 함께 가는 방식이 맞다고 보고 정부에 지속해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