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설 전까지 1차 지급…소상공인 범위 초과해도 지원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
대전시, 영업금지·제한 2만8천개 업소 100만∼200만원씩 지원(종합)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영업이 금지돼온 단란주점 257곳을 비롯해 유흥주점 242곳, 콜라텍 8곳, 홀덤펍 19곳, 파티룸 16곳 등 543개 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을 제한받아온 식당·카페 1만9천605곳과 학원교습소 4천170곳, 실내체육시설 2천141곳, 노래연습장 1천212곳, 숙박시설 750곳, 직접판매 홍보관 83곳, 실내스탠딩공연장 1곳 등 2만7천962개 업소에는 100만원씩을 준다.

시는 과거 지원금 지급 때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오는 5일부터 설 전까지 1차 지급하고, 빠진 업소 등에 대해서는 설 연휴 후 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업소도 포함하고, 복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업소별로 지급된다.

대전시, 영업금지·제한 2만8천개 업소 100만∼200만원씩 지원(종합)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허태정 시장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골목 경제를 살리려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예산을 담당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지방정부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이 열악해 쉬운 일은 아닌 만큼 정부가 보편적 지원에 대한 방책을 세우고 지자체가 결합해서 함께 가는 방식이 맞다고 보고 정부에 지속해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