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례시 준비단' 발족…"시민이 체감하는 특례권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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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은 내년 특례시 공식 출범 때까지 각종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국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는 자치분권 담당, 사무권한 이양업무를 맡은 사무특례 담당, 국세 지방이양 등을 맡는 재정 특례 담당 등 3개 담당으로 구성한다.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직원 12명이 일한다.
창원소방본부 직원 1명도 준비단에 합류해 소방사무 특례 발굴 등 업무를 맡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리·실속 위주로 특례권한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덩치에 맞게 보다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정부가 공포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인구 100만 이상 4대 대도시를 특례시가 된다.
자체 준비단과 별도로 창원시 등 4대 도시는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를 3월에 만들어 정부와 교섭력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