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생 목검으로 때려 사망케한 전통무예 관장…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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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번역 등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수련생을 때려 숨지게 한 전통무예 도장 관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무예 도장 관장인 A씨는 2018년 9월 도장에서 여성 수련생 B(33)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강의 번역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사인이 상습 폭행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이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무예 도장 관장인 A씨는 2018년 9월 도장에서 여성 수련생 B(33)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강의 번역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사인이 상습 폭행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이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