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아동 성폭행범, 출소후 최대 10년 격리"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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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예상되고 징역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범죄자에 한해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당정 협의 및 법무부의 의견을 종합해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