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전자상가 '4차산업 메카'로 변신…스타트업 50곳 유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용산전자상가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메카'로 재탄생한다. 서울시가 비어있는 전자상가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짜 임대료', 기술컨설팅 등의 혜택을 내걸고 신산업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신생 벤처) 50곳을 유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10‧11동)를 사무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용산Y밸리 전자제조 지원센터(가칭)’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작업에 착수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센터에는 오는 3월 중 35개 기업을 포함해 상반기까지 총 5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자제품 유통과 에프터서비스(AS) 관련 산업이 집중돼있는 용산전자상가에 전자 제조·개발까지 집적화해 도심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구상해왔다. AR, VR,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전자제조 같은 미래산업의 주요 기술을 서울 도심에서 육성하는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센터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전액 서울시가 지원한다. 다만 공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무상 임대가 불가능한 만큼 일정 금액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기로 했다. 사용료는 1㎡당 2000~3000원 수준으로, 29.7㎡(9평) 기준 관리비를 합친 기업의 부담액은 월 25~3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기업들은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한국전자진흥회(KEA)로부터 기술 컨설팅을 비롯한 마케팅, 회계, 법무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용산전자상가 내 시제품 제작소, 전자제조 지원시설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구축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이 일대에서 판매하며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제품의 대량생산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도심형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Y밸리 전자제조 지원센터(가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0일까지 서울시에 신청서류를 접수해야한다. 4차산업 및 전자제조 관련 창업 5년 미만 기업으로 자체 제품 및 아이템을 보유한 강소기업, 창업 3년 미만으로 전자‧IT‧4차산업 개발 및 제조 관련 스타트업이 신청 대상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10‧11동)를 사무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용산Y밸리 전자제조 지원센터(가칭)’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작업에 착수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센터에는 오는 3월 중 35개 기업을 포함해 상반기까지 총 5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자제품 유통과 에프터서비스(AS) 관련 산업이 집중돼있는 용산전자상가에 전자 제조·개발까지 집적화해 도심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구상해왔다. AR, VR,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전자제조 같은 미래산업의 주요 기술을 서울 도심에서 육성하는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센터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전액 서울시가 지원한다. 다만 공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무상 임대가 불가능한 만큼 일정 금액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기로 했다. 사용료는 1㎡당 2000~3000원 수준으로, 29.7㎡(9평) 기준 관리비를 합친 기업의 부담액은 월 25~3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기업들은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한국전자진흥회(KEA)로부터 기술 컨설팅을 비롯한 마케팅, 회계, 법무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용산전자상가 내 시제품 제작소, 전자제조 지원시설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구축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이 일대에서 판매하며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제품의 대량생산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도심형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Y밸리 전자제조 지원센터(가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0일까지 서울시에 신청서류를 접수해야한다. 4차산업 및 전자제조 관련 창업 5년 미만 기업으로 자체 제품 및 아이템을 보유한 강소기업, 창업 3년 미만으로 전자‧IT‧4차산업 개발 및 제조 관련 스타트업이 신청 대상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