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
해수부는 이번에 승인한 검사규정에서 공기보다 무거운 LPG의 특성을 고려해 통풍장치나 가스탐지 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엔진 연소실 하부에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했다.
배기가스에서 연소하지 않은 연료가 자연 발화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는 발화온도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감시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LPG 연료는 선박들이 주로 사용하는 벙커C유보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약 80∼90% 덜 배출한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도 13∼18% 정도 더 적게 배출한다.
벙커C유보다 연간 5.5%의 연료비도 아낄 수 있어 환경 개선과 함께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업계가 친환경 가스 선박 보급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라면서 "LPG 추진 선박 건조기준 마련으로 이에 대한 국내 해운선사의 발주도 늘어나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미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 건조기준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또 다른 친환경 연료인 메틸·에틸 알코올이나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검사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