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복무지침 위반
전남 보성군은 광주 안디옥 교회 관련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소속 7급 공무원(광주1683번)을 직위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배우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임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정상 출근한 후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보성군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해당 공무원을 접촉한 민원인들이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하루 동안 청사가 임시 폐쇄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보성군은 해당 직원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 중 자가격리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어긴 것으로 봤다.

또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은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를 결정했으며, 해당 직원이 치료를 받고 복귀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 등 복무 관리 지침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