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법안 낸 의원 낙선운동…천주교 신자들 선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천주교 신자 4명에 선고유예 판결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천주교 신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6∼27일 인천시 연수구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낙태 찬성한 정의당 000 외 5명, 미래통합당 000, 열린민주당 000.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손팻말을 사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리상 낙태를 금지하는 천주교 신자들로 2019년 4월 국회의원 10명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자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과거부터 낙태 반대 운동을 했다"며 "낙태 반대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하게 낙태나 관련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해당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인 모 국회의원이 연수구에 출마할 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위 장소로 연수구 지하철역을 선정했다"며 "특정 후보자를 낙선하려 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돕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손팻말을 게시한 횟수나 시간 등을 보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6∼27일 인천시 연수구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낙태 찬성한 정의당 000 외 5명, 미래통합당 000, 열린민주당 000.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손팻말을 사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리상 낙태를 금지하는 천주교 신자들로 2019년 4월 국회의원 10명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자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과거부터 낙태 반대 운동을 했다"며 "낙태 반대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하게 낙태나 관련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해당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인 모 국회의원이 연수구에 출마할 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위 장소로 연수구 지하철역을 선정했다"며 "특정 후보자를 낙선하려 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돕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손팻말을 게시한 횟수나 시간 등을 보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