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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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가 올해 새로 시행한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월 평균 소득 215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참여대상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2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노동자가 올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각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만3천원(사업장 11만원, 노동자 9만3천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올해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다.
건강·산재보험의 20%, 1인당 월 최대 3만4천원(사업장 2만원, 노동자 1만4천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중복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 참여는 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ssy7617@gnepa.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일수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4대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 효과를,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소득 보전을 통한 생계 지원인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원 대상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사업 참여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이 사업은 도가 올해 새로 시행한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월 평균 소득 215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참여대상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2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노동자가 올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각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만3천원(사업장 11만원, 노동자 9만3천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올해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다.
건강·산재보험의 20%, 1인당 월 최대 3만4천원(사업장 2만원, 노동자 1만4천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중복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 참여는 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ssy7617@gnepa.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일수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4대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 효과를,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소득 보전을 통한 생계 지원인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원 대상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사업 참여를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