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대상 비수도권 일부 학원, 최저 100만원·최고 300만원 받아
중기부 "일부 오인 지급…구체적 절차 논의"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비수도권 지역 학원연합회장 최준기(가명·40대)씨 등 제보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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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200만원 준다더니 100만원만 들어왔어요.

"(A시 영어학원장 이현주(가명·50대)씨)
"같은 지역 학원인데 받은 지원금액이 각자 다릅니다.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B시 학원연합회장 최준기(가명·40대)씨)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방 학원가에서 나온다.

[OK!제보] 같은 학원 업종인데 코로나 지원금 3배 차이…버팀목자금 혼선
◇ "같은 학원인데 지원금은 제각각…오지급 사례 속출"
3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8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비수도권 학원에는 교습시간과 수용인원이 제한되는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은 지난 11일부터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인 A시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이현주씨 등 일부 학원 원장은 일반 업종 지원금인 100만원만 받았다.

A시 학원연합회 지회장은 "일부 회원들이 전화해 100만원 밖에 못받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며 "(버팀목자금을) 대체 무슨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일 처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OK!제보] 같은 학원 업종인데 코로나 지원금 3배 차이…버팀목자금 혼선
지원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도 있다.

역시 비수도권인 B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일부 업종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변경했지만 학원 업종은 영업제한 대상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B시의 많은 학원이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인 300만원을 받았다.

A시와 B시 학원 모두 영업제한 업종이지만 지원금은 학원에 따라 최대 3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B시 학원연합회장은 "지원금을 환수해갈까봐 걱정하는 학원도 많다"며 "실수는 정부가 해 놓고 (지원금을) 잘못 줬다고 다시 가져가면 부담은 고스란히 학원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중기부 오지급 시인…전문가 "정부·지자체 엇박자"
중기부는 영업제한 대상인 B시 일부 학원이 3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일부 오인 지급이 발생했다"고 시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지역별 방역 조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원칙적으로는 (초과 지급액에 대한) 일부 환수가 맞지만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뒤 4월 이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시 일부 학원이 100만원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명단 누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교육부로부터 학원 업종의 추가 명단을 제출받아 27일 차액(100만원)을 지급했다"며 "차액을 받지 못했다면 교육청에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 추진 과정에서 엇박자를 낸 사례"라며 "정책을 마련하는 정부가 불충분한 현장 정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빠른 지급만을 강조하다보니 오지급이 발생한 것"이라며 "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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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