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무면허 운전 30대 구속영장
인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3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3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한 30대 남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벌여 도주 과정에서 동승자의 방조나 교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