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120곳에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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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지원사업 추진…갑질 피해 모니터링단 운영
경기도는 올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휴게시설 개선, 모니터링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12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한다.
1곳당 5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투입해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정수기·TV·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 등을 지원한다.
다음 달 26일까지 사업 참여 공동주택을 공모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경비노동자 인식개선 사업 참여 또는 상생 협약 체결 희망 단지는 선정 시 가점을 부과한다.
'갑질' 피해나 고용 불안 등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을 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10여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고용현황, 갑질 피해 현황 등을 살펴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와 연계해 마을노무사 상담, 법률 지원, 자조 모임 결성 컨설팅 등 권리구제 지원도 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관리사 협회 등과 '존중과 배려의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노동 존중 문화에 참여하도록 입주민 대상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 홍보활동 및 교육사업 등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존엄과 노동인권은 일터에서부터 보장돼야 한다"며 "다양하고 체계적 지원대책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를 참조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 031-8030-4613)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올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휴게시설 개선, 모니터링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12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한다.
1곳당 5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투입해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정수기·TV·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 등을 지원한다.
다음 달 26일까지 사업 참여 공동주택을 공모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경비노동자 인식개선 사업 참여 또는 상생 협약 체결 희망 단지는 선정 시 가점을 부과한다.
'갑질' 피해나 고용 불안 등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을 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10여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고용현황, 갑질 피해 현황 등을 살펴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와 연계해 마을노무사 상담, 법률 지원, 자조 모임 결성 컨설팅 등 권리구제 지원도 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관리사 협회 등과 '존중과 배려의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노동 존중 문화에 참여하도록 입주민 대상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 홍보활동 및 교육사업 등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존엄과 노동인권은 일터에서부터 보장돼야 한다"며 "다양하고 체계적 지원대책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를 참조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 031-8030-4613)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