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염동열 前의원 2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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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구치소에서 확산한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전 의원은 법정에서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은 이 중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 요구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놓으며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지인과 지지자를 청탁하고,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에 의해 불합격한 지원자는 가늠할 수 없는 정신·재산적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구치소에서 확산한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전 의원은 법정에서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은 이 중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 요구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놓으며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지인과 지지자를 청탁하고,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에 의해 불합격한 지원자는 가늠할 수 없는 정신·재산적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