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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폭설로 AI 최대 고비'…경기도,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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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최대 고비라고 판단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파·폭설로 AI 최대 고비'…경기도, 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이 기간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 중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이번 주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6건이 경기지역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했고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한파와 폭설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방역 수칙을 지도하고 의심 가축 발견 여부 등을 확인한다.

    가용 가능한 모든 방역 차량을 동원, 농장 주변 도로와 논·밭에 집중적으로 소독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주말에는 시·군 방역전담관을 총동원해 전 가금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1대 1 전화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식용란 운반차 방역 관리, 농장 소독 장비·시설 운영, 외부인과 차량 농장 진입 금지, 농장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야생동물 축사 침입 방지 조치 등이다.

    경기도는 가금류 사육 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가금류 사육 농가는 사람 및 차량의 농장 진입을 통제하고, 부득이 출입 시에는 2단계로 소독해야 한다.

    또한 계란 반출 때 하루 전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환적 장소와 운반 장비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에는 충분한 소독 효과를 유지하도록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며, 퇴비장은 쥐·고양이·야생조류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2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야생조류에서도 24건에 항원이 검출되는 등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다고 판단돼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가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3천424개 농가가 5천778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달 6일부터 모두 11개 시·군에서 25건의 AI가 발생해 122개 농가의 가금류 957만8천 마리가 살처분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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