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 시(市)교육위원회는 전날 시립 중학교에 근무하는 56세 남자 교사 A씨에게 제자 성추행 책임을 물어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교사는 1993~1994년 자신이 가르치던 B(43)씨를 자택으로 불러 키스하거나 교내에서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쿄에 거주하는 B씨는 이 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2019년에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맡은 도쿄고등재판소는 2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A씨로부터 성적 가해를 당한 사실만은 인정했다.
삿포로 시교위는 애초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뒤 가해자인 A씨의 진술을 듣는 등 재조사에 나섰다.
A씨는 재조사에서 거듭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시 교육위는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받아들여 징계면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가해자 측 변호인은 제척기간이 쟁점이 된 이번 소송의 판결이 징계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면직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충격이 클수록 피해를 느끼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학생을 상대로 한 일부 일탈 교사들의 성적 가해 문제가 자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일본 언론은 징계 시한을 인정하지 않은 삿포로 시교육위의 이번 면직 결정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크게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