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당한 임차 건물에 두 차례 불 지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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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물에 두 차례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세 들어 공예업을 하던 건물에 불을 질러 1억2천만원 재산피해가 나게 했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이 건물주 소유 건물에 불을 내 모두 태웠다.
A씨는 건물주가 월세를 미납하고 건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 2억7천만원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건물 옆에 주택이 있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방화 과정에서 자신도 화상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세 들어 공예업을 하던 건물에 불을 질러 1억2천만원 재산피해가 나게 했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이 건물주 소유 건물에 불을 내 모두 태웠다.
A씨는 건물주가 월세를 미납하고 건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 2억7천만원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건물 옆에 주택이 있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방화 과정에서 자신도 화상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