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한다.

제주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업체당 임차료 1천만원 융자 지원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려고 대출금리를 0.5% p(포인트) 인하했다.

또 이번 특별융자 지원에만 이차보전율을 2.5%로 조정했다.

이차보전율 인하는 경영안정지원금 대출의 모든 담보에 적용해 수요자 부담이 보증서 기준 0.5% 이하, 부동산 담보 기준 0.8% 이하, 신용보증의 경우 은행 금리에서 2.5% 차감한 금리를 적용한다.

도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적용해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이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신용보증재단도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600억원 규모로 보증업무를 수행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2.5%의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