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유출' 고교 교사 1심서 징역 3년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해 브로커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09년부터 용인 A고등학교에서 해외 진학지도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3년부터는 학교의 SAT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일명 'SAT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이씨는 2017년 중순 '시험 문제를 빼돌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브로커 김모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의 모의는 SAT 시험이 나라·지역별 시차로 해외 일부 지역에서 한국보다 몇 시간 늦게 열린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이씨는 국내 시험 당일 배부하고 남은 SAT 시험지를 촬영해 김씨에게 넘겼고, 김씨는 다른 브로커와 함께 사전에 섭외된 강사들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다.

취합된 문제지와 답안은 유럽 등에서 현지 SAT를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미리 받은 문제지로 시험을 본 학생들은 미국 주요 대학에 실제 합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년 6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2억3백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고교 SAT시험 총괄 시행·관리자이면서 불법 유출 브로커·학원 강사와 결탁해 시험지를 사전 유출했다"며 "SAT시험 주관사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전 세계 많은 학생이 진학을 준비하는 미국대학의 입시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돼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같은 시험지 사전 유출행위가 존재해 불법 시험지 암매매 시장이 결코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더욱더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