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사 "호봉 정정 따른 임금 환수 중지해달라"…법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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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교사가 교육부의 호봉 정정에 따른 임금 삭감·환수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행정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28일 인천 지역 한 교사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 삭감·환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 삭감과 환수 조치로 해당 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금 삭감과 환수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어 "(이 경우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호봉 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는 이에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임금 삭감과 환수로 교사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다른 시·도 교육청도 임금 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임금 삭감·환수 피해를 본 교사 중 1명이 대표로 진행한 것으로 현재 호봉 정정 대상에 오른 교사는 전국에 526명이다.
교사 1명당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2천600만원의 임금 환수 조치가 이뤄졌거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해 5월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8개 직종 교원의 경력 인정률을 80%에서 50%로 낮추면서 불거졌다.
호봉이 정정된 직종은 영양사·전산보조·과학실험보조·사서 및 사서보조·유치원교육보조·전임코치(체육)·특수교육보조원·상담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해당 교사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지난 5년간의 임금 인상분을 환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행정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28일 인천 지역 한 교사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 삭감·환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 삭감과 환수 조치로 해당 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금 삭감과 환수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어 "(이 경우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호봉 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는 이에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임금 삭감과 환수로 교사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다른 시·도 교육청도 임금 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임금 삭감·환수 피해를 본 교사 중 1명이 대표로 진행한 것으로 현재 호봉 정정 대상에 오른 교사는 전국에 526명이다.
교사 1명당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2천600만원의 임금 환수 조치가 이뤄졌거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해 5월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8개 직종 교원의 경력 인정률을 80%에서 50%로 낮추면서 불거졌다.
호봉이 정정된 직종은 영양사·전산보조·과학실험보조·사서 및 사서보조·유치원교육보조·전임코치(체육)·특수교육보조원·상담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해당 교사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지난 5년간의 임금 인상분을 환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