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사망 교통사고 내고 도주…30대 운전자 긴급체포(종합)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동승자인 30대 남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호위반이나 음주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 후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