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강요 금지·적정 공사비 확보로 기업 권리 보호
이형석 의원, 지자체 발주 부당관행 방지 개정안 발의
각서 강요 등 자치단체 발주 사업의 부당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 계약 이행 차단이 취지이다.

개정안에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무효로 하고, 부당특약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 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고 소규모 공사도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조항이다.

국가계약법에는 이미 부당특약을 금지와 적정공사비 확보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지방계약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이행과정에서 각종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관행과 적정공사비가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안전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