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수사권 이첩' 조항 찬반 엇갈려
헌재 "공수처법 합헌…평등권·영장주의 위반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수처법의 위헌 논란이 헌재 결정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차장 인선 등 공수처의 조직구성 작업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 중 수사·기소 대상을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2조와 3조 1항,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한 8조4항으로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다.

나머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등 헌법소원으로서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재판부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이를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실·축소·표적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수사처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검찰의 영장 신청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도 "헌법이 규정한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영장신청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평등권·영장주의 위반 아냐"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의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수사·공소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며 이를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판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법관이 부당한 내사의 대상이 될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공수처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고위공직자만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고위공직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 수사가 중복되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24조1항은 각하 처분이 내려졌지만, 소수 의견과 보충 의견이 3대3 동수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수사권 이첩 조항은 권력분립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상 설치 근거가 있는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은 권력분립 원칙의 문제가 아닌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는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평등권·영장주의 위반 아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