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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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수업을 진행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을 행사한다.
현재까지 파악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8개 시·군에 9곳(기숙형 7곳, 비기숙형 2곳)이다.
경산이 2곳이 있고 경주·김천·상주·청도·성주·예천·봉화 1곳씩이다.
도는 지난 26∼27일 시·군과 합동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점검하고 진단검사를 권고한 바 있다.
또 교사, 학생 등 명단을 확보하고 최근 집합 여부를 확인했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감염사례가 급증해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신속히 검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1일 이후 수업을 진행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을 행사한다.
현재까지 파악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8개 시·군에 9곳(기숙형 7곳, 비기숙형 2곳)이다.
경산이 2곳이 있고 경주·김천·상주·청도·성주·예천·봉화 1곳씩이다.
도는 지난 26∼27일 시·군과 합동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점검하고 진단검사를 권고한 바 있다.
또 교사, 학생 등 명단을 확보하고 최근 집합 여부를 확인했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감염사례가 급증해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신속히 검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