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이용권 이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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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이용권의 유효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고 이용자의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권이 소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본인 부담금 포함 월 22만원)은 지정된 달에만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올해 안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고 이용자의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권이 소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본인 부담금 포함 월 22만원)은 지정된 달에만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올해 안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