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서범수, '집회 안열리면 현수막 철거'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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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 브리핑] 서범수, '집회 안열리면 현수막 철거' 법률 발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PYH2020101920480006100_P4.jpg)
현행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이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에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어 왔다고.
그동안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집회 관련 현수막이 관광지,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 곳곳에 게시되어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마저 위협해 개정 목소리가 높았다고.
또 법제처에서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2013년에 내린 바 있다고.
서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현수막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