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저녁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진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 구두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부 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알리면서 "음주를 겸한 식사를 가진 것이 정부 방역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고, 솔선수범해야 할 최고 지휘관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해군 참모총장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부 총장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고속함 간부가 야간 임무 수행 중 실종된 날 저녁 일부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에 서 장관은 지난 19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6∼7명의 감사관실 요원들을 해군본부에 파견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해군 참모총장은 부사관 실종 사고와 관련한 상황을 유지하고 조치함에 있어 참모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저녁 식사로 인해 상황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의혹과는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입 참모부장 3명과 간담회를 겸한 저녁 식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국방부의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감사 조치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부 총장은 당시 참모들과 식사 후 부사관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해군본부 지휘통제실의 상황 모니터링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다음 날 오전 실종 사고 상황 및 구조 작업 등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군 측은 "당일(8일) 총장은 진행되는 사항을 유선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상황을 관리했으며 (집무실 및 지휘통제실로) 들어 오지 않은 것은 접적지역 상황은 합참과 작전사령부, 2함대 등의 작전계통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해군은 인명 구조 및 수색 작전 등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 총장이 참모들과 가진 저녁 회식에서 '과음'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군 측은 "음주 때문에 그랬다는 의혹 제기는 과한 것이고, 총장은 사건 당일 저녁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야당의 ‘무차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네 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이들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즉각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부실·표적 감사 주장 모두 인정 안돼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탄핵소추 인용 사유로 두고 있다.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선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
대통령실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