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이성진 의원 "이유 막론하고 시민께 사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화투를 쳐 물의를 빚은 이성진 충북 제천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당내 징계가 내려졌다.

국민의힘, 방역수칙 어기고 고스톱 친 제천시의원에 징계(종합)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7일 도당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 이 기간 재발 시에는 제명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는 "도박을 한 것은 둘째치고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는 엄중한 시점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비난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의원은 시의회에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인으로써 엄중한 시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깊이 통감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천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이고, 시민 모두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인 방역수칙마저 지키지 못한 저의 행동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시민들의 그 어떤 질책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사태를 자정의 거울로 삼아 민의의 대변자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제천시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주민 3명과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이 자리에는 모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자신을 믿고 뽑아준 시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법적·행정적 처벌에 앞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