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주민단체, 폐특법 시효 폐지 연대 행동 돌입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가 27일 신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폐지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를 풀어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에서 "폐특법의 시효 폐지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를 '폐특법 시효 폐지의 해'로 선언하고, 폐특법 개정을 위한 연대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 삼척시 도계읍 번영회, 정선군 번영연합회, 영월군 번영회, 태백시 번영회 등 6개 주민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9월 발족했다.

박인규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근대화를 위해 희생한 폐광지역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폐광지역에 진 빚을 생각해서라도 유독 폐특법만 있는 시효 조항을 과감해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특법은 10년 한시법으로 1995년 말 제정됐고, 그동안 시효가 2015년과 2025년으로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적용시한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폐특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심사 일정이 연기되는 등 답보상태이다.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995년 목소리를 높여 폐특법 제정을 이루어냈던 역사를 기억하고 결집한 힘을 보여주자"며 "올해는 반드시 폐광지역에 덧씌워진 시한부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