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끝으로 정리될 것 같았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갈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 이후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심위 재결서 다른 해석의 근거는
재결서 취지를 놓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이 각기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의 재결서를 지난 25일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에 각각 송달했다.

당시 심판에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중앙행심위는 재결서를 통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노선의 입지타당성이 검토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지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법률상 규정된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도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한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재결서를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에 보낸 중앙행심위는 "이번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추가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보완 기회를 주고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를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은 보완요청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업무협의 처리규정 17조의 협의 의견 처분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부동의'를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처분이 불가능한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취소된 '부동의'는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이 재결 취지를 오판해 보완을 요구할 경우 법률 자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민사적 피해보상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재결서에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추가적인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처분 취소 사유인 만큼 보완요청을 하고 보완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재결서 취지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관련법 등을 검토해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