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불법 공매도 적발 전산시스템 법안 발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땐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힘이 실린 `공매도 금지 연장론`의 핵심 논거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발의된 내용도 이 같은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의무화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금융위도 2018년 5월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을 실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시스템 구현 및 집행상 오류 가능성으로 계획을 접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도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고 주문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 계약을 메신저나 전화로 체결하더라도 녹취나 메신저 화면 캡처 등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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