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가 사용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식당 모습. 사진=연합뉴스
출입명부가 사용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식당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 휴대폰 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낮아지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먼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게 돼 있는데 2월부터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로 구성된 개인안심번호를 발급받아 쓰면 된다.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 등 인증기관을 통해 QR코드 체크인을 하면 생성되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작년에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 번호만 적도록 조치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다른 사람의 번호를 적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안심번호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와 함께 개인정보 리스크가 늘어난 통신대리점·오픈마켓·배달앱·택배·인터넷광고 등 5개 생활 밀착 분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다만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감면해준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가칭)을 만들어 올 3월에 발표한다.

이 수칙에는 개인정보보호 핵심 원칙과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이용자 등 행위자별로 실천해야 하는 내용, 국내외 참고사례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명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어 개인정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수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