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IEM국제학교는 학원…지도점검 안 한 교육청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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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생 사태를 부른 IEM국제학교가 사실상 무등록 학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단속해야 할 교육청이 지도점검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이날 "IEM국제학교는 오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선교사 양성과 해외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교습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무등록 학원"이라며 "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청에 있고, 종교시설이어서 지도 점검이 어렵다는 교육청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 면피성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작년 9월 중구청이 IEM국제학교에 대한 방역 점검 후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교육청이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요청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1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 교육감은 마땅히 단속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무등록·미인가 시설이라도 철저하게 방역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이날 "IEM국제학교는 오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선교사 양성과 해외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교습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무등록 학원"이라며 "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청에 있고, 종교시설이어서 지도 점검이 어렵다는 교육청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 면피성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작년 9월 중구청이 IEM국제학교에 대한 방역 점검 후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교육청이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요청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1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 교육감은 마땅히 단속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무등록·미인가 시설이라도 철저하게 방역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