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없도록'…울산시, 51개 관급공사 실태 점검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피해가 없도록 관급공사 임금 지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점검은 2월 5일까지 이뤄지며, 대상은 시가 발주한 5억원 이상 공사(전문공사 3억원), 1억원 이상 용역 사업(학술용역 제외)이다.

공사는 27건, 용역 사업은 24건으로 총 51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감독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면담해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요청한다.

시는 또 기성 및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빨리 처리해 대가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설 명절 전 공사 대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설 경기 부진으로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