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도입…매월 비위행위 모니터링
인천시가 공직자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매월 공직자 비위행위 발생 건수를 점수로 환산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상 비위행위는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복무규정 위반 등이다.

시는 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등 소속 공직자의 최근 5년간 비위행위별 발생 건수를 점수로 바꿔 기준치를 마련했다.

전체 공직자들의 전월 비위행위를 모니터링해 기준치를 1점 미만 초과하면 '주의보', 1점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이 공직자 청렴도를 높이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